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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호법안(요지)
제2조(보호처분대상자)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(이하 「보호대상자」라 한다)는 다음과 같다. 1.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(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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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수권유 뿌리치고 자살극|중상입은 주범등 4명체포
전국 최대규모의「히로뽕」밀조단 두목 이황순씨(46·부산시 민악동산1)와 하수인등 4명이 19일 하오4시쯤부터 이씨의 집에서 엽총을 쏘는등 3시간동안 50여 검·경찰 병력과 대치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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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괴, 사설탐정까지 동원, 항구·역 뒤졌으나 못 잡아
북괴의 「핀란드」대사관 운전사와 「스웨덴」 대사관 외교관 등 2명이 「헬성키」경시청과 「헬성키」 주재 모서방 국대사관에도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「스웨덴」으로 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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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령」에도 서정쇄신 바람
○…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 작게는 고시·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·대통령령·부령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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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외성서-송기원
검사는 결국 나를 변태성욕자로 생각한 모양이다.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없다. 그의 의견에 따라서 나에 대한 혐의도 어쩌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, 혹시 형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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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(이하 「대의원」이라 한다)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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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종기준 75개종으로|국방부 징병검사 강화키로
국방부는 15일 병무부정근절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판정기준을 종래의 2백3개종에서 75개종으로 줄여 1백28개종을 삭제하고 의병제대도 억제하며 지원병·징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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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 특별단속|검·경·보사부·서울시합동
가짜를 뿌리뽑기위한 서울지검 무인허사범(사범) 단속반(주문기부장검사)은 28일 지금까지 각지검단위로 특별수사반을 조직한 것을 이달부터 각 경찰서마다 각구합동단속반을 두어보사부·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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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효못거두는 한·미행협 발효한돌
○오는 9일로써 한·마행정협정(형사재판권 조항 22조)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.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(67년 8윌9일 발효)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(23)이 전국에